아이 아픈데 연차 다 썼다면…20일부터 '1주 육아휴직' 쓸 수 있다

  • 질병·사고·휴원·휴교 때 연 1회 사용…1주만 쉬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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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을 때 1주 또는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며칠간 아프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가 수족구병이나 독감 등에 걸려 등원·등교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가족에게 돌봄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휴교, 방학을 비롯해 질병·사고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중지되는 등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과 누적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른 월별 지급 기준을 적용한 뒤, 실제 휴직일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면 각 사용기간을 합산해 몇 개월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의 실제 급여액은 통상임금과 누적 사용기간, 1주 또는 2주의 실제 휴직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한 1주 또는 2주는 노동자에게 남아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임의로 사용을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방학 기간에 노동자가 원하는 시점에 모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노동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바꿔야 한다. 시기를 변경했다면 그 이유와 변경된 기간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노동자는 휴직이 끝난 뒤 이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마다 부모가 개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남성 비중도 38.8%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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