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 해소에 발벗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대ㆍ중소기업간 협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자율조정하게 된다. 또 대ㆍ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전경련회관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센터 사무국의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내부기구인 협력애로 개선협의회로 넘겨지며 협의회는 조정 또는 개선의견을 마련해 자율조정과 중재에 나서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제도ㆍ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협력센터는 관계 당국에 해당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에는 전경련 정병철 상근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중소기업청 송재희 차장, 중소기업학회 이종욱 회장, 가톨릭대 김기찬 경영대학원장,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유재준 소장 등이 참여해 현판제막식을 함께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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