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신탁자산 쏠림 제동
-신탁자산 고유계정 활용 은행만 허용
-당국 "시장 안정" 증권사 "부당 제약"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신탁자금이 증권사로 대거 이탈하자 '은행은 풀고 증권사는 죄는' 식의 감독행정으로 인위적 시장조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의 신탁자산규모는 올 3월말 기준 모두 70조원대로 추산되며 은행권이 50조원, 증권사가 20조원 정도를 차지한다<관련기사 3면>.
증권사는 개정 신탁업법 시행(2005.12)으로 은행보다 늦게 신탁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신규영업 첫해인 2006년 1조원이던 신탁자산 규모가 올해 20조원대로 성장했다. 반면 은행권의 신탁자산 규모는 증권사와 기타 금융기관에 밀려 같은 기간 100조원에서 50조원대로 추락했다.
신탁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빠지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대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안정 차원에서 신탁자금의 쏠림현상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의 신탁영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실제로 신탁자산이 일시적으로 대기상태일 때 신탁회사의 계정에 옮겨 운용하는 '고유계정대여'를 은행에만 허용하고 증권사는 막았다.
고유계정대여를 활용하면 신탁자금의 불필요한 대기상태가 사라져 고객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즉, 금융당국이 신탁상품의 수익률 제고 수단을 은행에 더 쥐어준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신탁자산을 운용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고유계정대여를 쓸 수 있다"며 "은행과 동일하게 신탁업을 영위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은행은 허용하고 증권사는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에 한해 신탁자산의 고유계정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증권사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당국의 이원적 규제는 은행과 증권사 투자자간 이익형평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전체적인 영업권 형평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규제완화로 증권사가 은행보다 비교우위에 선 영영이 많다"며 "신탁영업의 일부 이원적 규제는 업권 형평을 맞추는 차원으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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