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B금융회사의 연체 대출금 300만원을 전액 상환했으나 최근 자동차 구입을 위해 캐피탈업체로부터 할부금융을 받다가 연체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A씨가 이에 항의하자 B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금감원의 조사 결과 상환기록이 신용정보업체에 제공되지 않아 연체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달 초 부실채권 관리업체인 연합엠피가 잘못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전달해 수만명이 한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사고가 발생, 카드사용이 중지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의 허술한 개인 신용정보 관리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련 처리민원은 10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민원별로는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부당등록 및 삭제지연이 173건으로 24.5% 늘었고, 채권 추심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정보업자의 부당한 빚 독촉이 885건으로 14.3%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정보 등록이나 부실 채권 매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신용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업체, 채권 추심회사를 오가는 사이에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꼼꼼히 관리하도록 금융당국이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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