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신고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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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자본시장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이 증자할 때 기업 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해 주고 정기보고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상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상장사 최고경영자.감사.감사위원 초청 강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증시에서 기업 자금 조달 기능이 약화해 자금역류 현상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비롯한 기업 자금조달액에서 자사주 취득과 현금배당의 증시환원액을 뺀 순조달액은 1999년에 32조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지속했다. 2006년엔 증시환원액이 자본조달액보다 14조원 더 많았고 지난해는 5조7000억원을 웃돌았다.
김 금감원장은 "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때 허용되는 일괄신고서제도를 증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3년에 한번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종류와 한도에 관계없이 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민간 중심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규제완화 과제를 심사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영문 공시를 허용하고 외국기업 전용 유가증권신고서 서식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도 강화한다.
김 금감원장은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정기보고서상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경영진단의견서 같은 비재무사항을 점검하고 연결재무제표와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집중 감리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간 수탁거부자와 불건전거래 정보도 공유하고 모든 증권사가 상습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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