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단지 내 영어마을 설치 허용

내년부터는 영어마을 등 교육시설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돼 아파트 단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또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현재 500가구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다만 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야 한다. 기존 입주단지의 경우에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절감형 주택인 '그린홈'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공고시 에너지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필로티 내의 보도는 주택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띄우도록 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정강도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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