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한국은행은 27일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에 대해 상환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엔화대출을 받은 업체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