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입찰담합 어려워진다

공정위 "모든 공공 공사 입찰담합 감시"

앞으로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입찰 담합이 어렵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발주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322개 공공기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연계를 완료, 내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22개 공공기관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5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와 용역 입찰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정위에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 정보를 분석해 기업들의 담합 징후가 뚜렷한 입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김재중 카르텔정책과장은 "기업들에게 공공 부문의 입찰에 대해 빠짐없이 감시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담합으로 인한 비용상승을 억제해 공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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