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가 3일 지역별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또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률을 근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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