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변호인, 573억 손배에 ‘법적 반격’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변호인은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배소송 1심 선고 판결에 법적인 반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 제22부(부장판사 김수천)가 현 회장에게 573억원을 하이닉스에게 배상하라는 것은 가혹한 조치로 공정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 등 법적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 변호인은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쓰였고 한라건설 부당지원은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코리아음악방송과 케이엠뮤직 지원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고(故) 정몽헌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5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을 갖고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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