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택지 실제 매입비 인정

오는 5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의 토지 실제 매입가격이 택지비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민간택지에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내에서 인정토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민간택지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개정안 시행에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이 별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 분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법 개정이 기존 주택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토지소유권 100%에서 95%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 및 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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