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음주운전 단속강화법' 발의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6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의 적발 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재취득 제한기간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2004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행제한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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