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량 석면 인체 위해 없으나 해당 제품 전량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석면 우려 의약품에 대해 전량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확한 제품수와 목록은 9일(목)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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