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인승이하 소형기를 이용한 국내외 운송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운항의 신규항공사 국제선 취항 기준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이 9일 공포돼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선 19인승이하 소형기를 활용해 국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에어택시(Air Taxi)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국민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도 도입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5월 진행한 항공안전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통합했다. 더불어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도 도입했다.
한편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 운항)도 폐진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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