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이 7급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전형 원칙을 무시하고 불합격 대상자들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춘천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7년 6월 일반직 7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뽑는다는 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공단직원 A씨는 시험위원인 대학교수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서류전형 합격선 밖에 있는 11명을 성적과는 관계없이 추가로 합격시켰다고 해명했다.
그 결과 5명의 최종 합격자 중 3명은 애초 1차 서류전형에서, 나머지 2명은 2차 면접시험에서 각각 탈락했어야 했으나 모두 합격했으며, 반면 합격해야 할 수험생들이 불합격했다.
감사원은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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