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발주하는 항만 건설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IPA에 따르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사계약 규정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반영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제한 대상을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준공 완료 뒤에 지급되는 공사대금 지급기한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지역 기업들이 자금 압박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IPA 사업발주 계획 예상금액 46억900만여 원 가운데 설계용역비용을 제외한 13억여 원 규모의 여러 사업에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PA 관계자는 “인천지방조달청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해 지역 업체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업체들이 경기침체 속에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올해 상반기 시설공사 발주 54건 가운데 96%인 52건을 지역제한 또는 지역공동의무도급 방식으로 조기 발주했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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