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최소 1년이상 지난 닭고기 20t이 육군에 부식용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육군본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식품납품업체인 A사는 축협과 2007년 7월부터 지난해1월까지 폐기대상 닭고기1670상자(2만5050kg)의 검인일자를 위조해 군에 납품했다.
A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상자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날짜를 위조한 검인을 찍어 2007년 7월 992상자, 12월 578상자, 지난해 1월 100상자 등 1670상자를 납품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월 닭고기 손질을 하던 취사병이 닭고기가 부패한 사실을 신고해 밝혀지게 됐다. 당시 육군측은 부패한 311상자를 폐기했지만 이미 1359상자(2만385kg)가 부식용으로 사용된 후였다.
이를 통해 식품납품업자는 1억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닭고기는 인근 축협을 통해 납품받았으나, 축협에는 도계장이나 냉동창고 등이 없어 외부 도계장과 냉장업체를 이용하는 등 모든 생산과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대로 도계과정과 재고량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이 사단 보급수송대대 B장교를 징계 처분토록 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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