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 탈퇴 쉬워진다

앞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의 탈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웹사이트 탈퇴 절차가 복잡하거나 탈퇴 방법이 없는 사업체에 대해 가입절차와 동일하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탈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에 가입절차는 있지만 탈퇴절차는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탈퇴 신청시 상세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신분증 사본 등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 탈퇴시에 가입절차에도 없었던 본인 확인명분으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윤태중 상임위원은 "일부 웹사이트가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만 조치한 것은 이용자의 탈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탈퇴신청서에 탈퇴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퇴를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회원탈퇴 절차를 가입절차보다 간편하게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아 제도개선과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결정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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