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달부터 전화로 사건진술 가능"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를 배려해 검찰에 가지 않고 전화로 사건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다.

28일 검찰은 전화는 물론 우편이나 팩스로도 진술이 가능하고 수사 관련자가 원하면 밤이나 주말에도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달 도입예정인 '전화진술제'는 검찰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일과시간에 검찰 출석이 어려운 경우 편의를 봐주겠다는 조치다.

반면 검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피의자나 고발인, 피고발인과 조사과정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을 만큼 혐의점이 짙은 용의자 등은 일단 제외된다.

수사 관련자는 서민층의 참고인이나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와 제보자, 목격자 등으로 한정하고 본인 동의하에 통화내용이 녹음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체불임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수사·기소·재판·형집행 형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볼 수 있는 형사사법 포털 서비스를 내년 1월 개시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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