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서 법률 위반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에서 약관법을 어긴 메타폴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는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서 상에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이 가능하도록하거나 "아파트단지 내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카탈로그와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6월 "분양광고의 내용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것이라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주거환경에 적합한 업무·상업시설이 있는 지가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하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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