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8일 은행들이 대출 등을 빌미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1679개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나 은행, 증권 등으로 사업자를 변경한 기업이 283개이고 그 중 51개 기업이 그 과정에 불건전행위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51개 기업 중 46개가 은행으로부터 불건전 가입 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는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을 유지하는 조건, 신규대출 허용 조건,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 조건 등으로 알려졌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금융기관의 신탁부문과 고유부문을 완전히 분리해서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를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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