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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학 교관 김영수 소령은 13일 MBC 'PD수첩'을 통해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9억원대 군납품비리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소령은 2006년 2월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군수지원과장 근무시절 계룡대 독신장교 숙소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3100만원 규모의 가구구입 계약을 1000만원 단위로 나누어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국방부지침상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김 소령은 이 지시를 거부했으나 돌아온 것은 상관의 질책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소령은 부임 이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체결된 계근단의 자료를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문점을 찾아냈다.
그는 "계근단에 부임하기 이전 한두 건을 제외하고 수백 건이 분할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계약에 제시해야하는 두 개 이상의 견적서도 "계약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 것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출연한 필적 감정사는 "두 견적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며 견적서가 한 업체에서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사무실에 빈 견적서를 미리 받아 놓고 병사들에게 작성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소령은 "당시 적정가격보다 비싼금액에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며 "계약금액의 1/3정도가 국고손실이고 금액은 약 10억원"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소령의 제보로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중 해군이 3억9000만원, 계근단이 3억5000만원, 공군이 1억9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냈다.
이후 김 소령은 불공정 수의계약 관행을 깨고 계약단가를 낮춰 국고 손실을 방지 했다.
그러나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고 부임 7개월 만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당했다.
그는 사건을 군 헌병대, 국방부 검찰단 등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으로 끝났다. "군검찰단 수사관은 향응과 성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군 내부에서 해결이 안되자 외부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벌여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긴급소요 상황에 대처하기위한 적극적인 업무행위',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계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군검찰단을 파견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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