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0만원에 달했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이 1인당 5만원으로 통일된다.
또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추첨 대상에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분이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32개 업종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추첨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학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 32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로 복권 추첨을 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별도 추첨을 통해 3곳에 각 100만원을 지급했다.
추첨 대상 축소와 함께 현금영수증 당첨금이 최고 3000만원에서 1인당 5만원으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매월 1차례 이뤄지는 추첨을 통해 총 6330명에게 각 5만원씩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소지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3000만원, 2등 2명에게 각 500만원, 3등 3명에게 각 100만원, 4등 300명에게 각 10만원, 5등 4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저조 업종은 별도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096명에게 모두 1억200만원을 줬다.
개정안에는 당첨금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돼 예산이 부족하면 당첨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현금영수증 추첨 방식도 변경돼 지금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추첨 주관 방송사에서 공개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국세청에서 공개 추첨을 하게 된다. 화살쏘기 방식에서 추첨번호 선정 방식으로 바뀐다.
추첨 결과는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공시되지만 일간지에는 공고하지 않기로 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