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시간강사 비정규직법 적용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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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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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 석사학위 이상의 시간강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조원진 간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조 의원은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강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을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2년 근무후 계약해지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박사 학위 미소지자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석사 학위 이상의 대학 시간강사 등도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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