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신종플루 관련 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국내 항공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와 관련, 예약사항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2월31일 이전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구매한 고객이 신종 플루 감염·의심 증상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공권을 이미 구매한 신종 플루 의심 및 감염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주고, 여행일자를 변경하거나 여행장소를 바꿔도 수수료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상시에는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하려면 항공료의 최대 25%까지 위약금을 물고, 예약을 변경하거나 여정을 바꿀 때도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내달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도 최대 15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전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이다. 이번 위약금·수수료 면제는 국제선 전체 노선에 해당하지만, 국내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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