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레이더) 연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연구원

투자자들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 해 동안의 투자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의 투자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재테크의 기본인 절세를 위해서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인 경우에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상품으로는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권형펀드를 들 수 있다.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는 1년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별로 최대 1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과 더불어 일반세율(15.4%)이 아닌 낮은 세율(5.5%)이 적용돼 동시에 두 가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물론이고 일반과세 대상자에게도 세테크(稅Tech) 관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펀드별로 최대 1억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가입자도 다른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하면 또 혜택을 받게 된다.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펀드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안에 이들 상품에 가입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되기 때문에, 연봉 8800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올해 말까지는 장마저축에 가입해야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3년간 각각 20%, 10%,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된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올해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는 2009년말로 종료예정이며, 원본손실 회복분에 한해서는 2010년까지 과세하지 않기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신흥지역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투자 원본이 회복된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익분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해외주식 매매손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면 소득세 과세분은 금융소득에 포함돼 금융소득 4000만원의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한 세율이 적용 받게 된다.

해외주식형펀드에서 원금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유효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해외주식형펀드의 비중축소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향후 해외주식형 펀드가 국내주식형펀드에 비해 세금(15.4%)을 넘어서는 수익률이 예상될 경우에는, 세금과 함께 해당투자지역의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본 기준으로 손실 상태가 지속되는 해외주식형펀드 가입자는 손실분 회복 전까지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므로(단, 2010년말까지) 시간을 두고 투자전략을 조정해나갈 수 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투자자분들에게 소멸되는 펀드의 세제혜택을 최대화하고 펀드의 포트폴리오(지역별 배분, 자산별 배분)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투자전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기를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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