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예탁금반환 소송 패소

SK증권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007년 장세헌 외 2명이 SK증권을 상대로 예탁금반환을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권유 등 불법행위 책임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3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거래 경험에 비춰볼 때 SK증권 책임은 원고들의 40%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판결 결정금액 39억7000만원은 SK증권 자기자본대비 0.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K증권 관계자는 "현재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며 피고 SK증권 전직원 임상현씨는 형사소송에 따른 형집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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