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6일 IPIC와의 법적분쟁 중재 신청 결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70%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IPIC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값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한다.
이는 양사가 지난 2003년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에게 보유지분 전량을 시장 가격의 75% 수준에서 넘겨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현재 오일뱅크 지분 19.8%를 보유하고 있어 IPIC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으면 경영권을 되찾는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단심제이며 각국 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어, 만약 IPIC가 이번 판정에 불복, 소송을 개별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는 계약서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아직까지 오일뱅크 경영권과 관련돼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IPIC에 오일뱅크 지분 50%를 매각했다.
또한 2002년 오일뱅크가 다시 자금난을 겪자 IPIC가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03년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2억 달러까지 독점적으로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IPIC와 계약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독점 배당 금액 2억 달러를 채우기 전까지는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경영권 참여 권한도 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오일뱅크 지분율을 70%까지 높였으며 2007년부터 배당을 받아가지 않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월 "고의로 배당을 안 받으며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참여와 배당 재개를 막았다"며 국제중재법원에 IPIC를 제소했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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