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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품은 금가격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기초자산이 만기평가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최초기준지수(2009년 11월20일 종가)의 13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없고, 만기평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100%이상 130%이하인 경우에 지수 상승률의 70%를 수익(최대 21.0%)으로 지급한다.
또한 기초자산이 만기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최초기준지수의 13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있으면 만기에 원금의 104%를 지급한다. 100% 이하일 경우에는 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청약 가능하며,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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