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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벤처기업 연대보증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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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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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드는 등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벤처기업의 연대보증을 차등 완화하는 등 벤처기업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투자유치 규모를 감안해 연대보증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주식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30~5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투자금액이 보증금에 대해 2배가 넘어가면 실제 경영자의 입보로 연대보증이 가능해진다.

또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50%를 넘어서면 입보가 면제된다.

이같은 지원안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부담 완화 기업과 책임 경영을 위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약정내용을 위반하면 연대보증 면체는 취소된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해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영자의 재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회사 경영에 실패했더라도 도덕성 평가 및 신용회복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가 경영하는 우수기업은 30억원 보증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과 지원이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기보 기술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신용보증 운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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