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하반기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 계약을 한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또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지방세 납부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진다.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 본점 관할 지자체로 국한해 발급 가능했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신청도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감면 제도 확대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또 어업 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신기술창업 집적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액된다.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등기때 등록세가 면제되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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