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금감원, 국민銀 수검일지 유출 수사의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15 1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이 '수검일지'를 유출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5일 "은행법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국민은행이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이 확보한 국민은행의 금감원 사전검사 수검일지가 공개되면서 국민은행은 물론 금감원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실이 국민은행의 수검일지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일이어서 입수 경로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검일지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월 16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사전검사를 통해 조담 KB금융 이사회 의장이 재직 중인 전남대와 국민은행의 연관성을 조사했으며 강정원 행장의 운전기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일지가 외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의도적으로 '검사방해' 목적을 갖고 유출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은행법 69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나 직원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검일지는 부장급 이상 임원이 작성하고 있어 고의적인 유출로 밝혀지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