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국 5개 권역에 각각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하청업체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별개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회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달라고 요청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