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폭설피해 농어업인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24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농협은 25일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폭설피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복구자금에는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재대출 등이 포함되며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체이자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할부 상환원리금과 일시대출의 이자납입도 오는 7월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확인서를 받아 관할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우도환 농협 상호금융여신부장은 "농협은 폭설피해 농어가가 빠른 시일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