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홈쇼핑업체 부당 광고행위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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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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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홈쇼핑업체들이 방짜유기를 수제로 만든 것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압연로울러' 등 기계를 이용해 만든 방짜유기를 망치로 두드려 만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현대홈쇼핑과 우리홈쇼핑에 시정명령을, CJ오홈쇼핑, GS홈쇼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홈쇼핑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TV홈쇼핑 등을 통해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만든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전 공정 수작업', '손수 두드려 만든 신비의 그릇! 방짜유기', '손으로 일일이 두드리고' 등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3개 업체가 전기매트를 판매하면서 허위로 전자파가 차단되고 관련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TV홈쇼핑을 통해 '전자파 걱정 NO', '실용신안 받은 열선을 사용'이라고 광고한 전기매트를 판매해왔다.

이밖에 농수산홈쇼핑은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0회에 걸친 TV홈쇼핑을 통해 오메가3,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홈쇼핑사 중 가격대비 최다구성' 등 표현으로 자사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홈쇼핑사들에게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 역시 TV홈쇼핑 광고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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