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때문에 아버지가 친딸을 살해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장모(49)씨에게 친딸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2일 오후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발급비 1만원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24)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있었으며 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딸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