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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윤리경영제도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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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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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2010 청렴 석유관리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윤리지침 제정 및 국민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공개 등 윤리경영제도 고도화 작업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윤리경영제도 고도화 작업은 지난해 9월 22일 실시한 청렴실천결의대회의 후속 조치로 공금횡령 범죄 고발지침 등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관리원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윤리지침은 ▲공금횡령 범죄고발지침(직무와 관련하여 2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임직원 수사기관에 고발)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지침(부패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한 상사 및 동료직원에게도 책임 물림)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지침(외국업체와의 거래 시 계약 전 과정에 대한 행위기준 설정을 통해 부패개연성 제거) 등의 내용으로 돼있다.

아울러 석유관리원은 업무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등 국민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9개 규정을 공개했다.

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새롭게 구축한 윤리경영제도와 임직원에 대한 꾸준한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윤리경영에 최우선을 두고 녹색성장과 석유 및 대체연료 품질 및 유통관리분야 일등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석유관리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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