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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불완전판매 펀드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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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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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이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해 상시 리콜을 실시하는 '펀드판매 품질보증'에 나선다.

28일 대우증권은 오는 2월 1일부터 불완전판매된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 리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 리콜 신청'은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경우 일어난 경우 이를 즉시 고객에게 알려 매수 신청 후(휴일 포함 15일 이내) 투자자에게 세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 원금과 수수료를 반환하는 제도다. 

대우증권은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펀드 가입 고객의 투자 의도와 실제 펀드 판매 내용을 세밀히 비교하고 영업점과 상품기획부에서 직접 서류심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펀드 판매 품질보증제 실시를 투자자 보호 수준과 펀드에 대한 고객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다양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영업직원들의 준법의식 및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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