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험사기는 여러 사람들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보험사기죄 신설을 통해 보험 사기를 근절해야 한다."
아주경제신문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참석자들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사기 정의 규정이 신설돼 있지만 보험 사기자를 처벌할 구체적인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패널들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근절 대책으로 보험사기죄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자를 처벌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보험사기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과 보험사기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 내용을 법률에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실장은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관한 벌칙조항을 두거나 형법의 하위 조항에 보험사기에 관한 정의와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독일, 중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형법에 보험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중국은 보험법에 보험사기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패널들도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2000년 이후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강호순 사건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사기로 징역을 사는 사람들은 전체 보험사기 범죄자의 24%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여러 보험 범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원만하게 처리돼서 보험사기가 사전에 차단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대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기죄를 일반 사기죄와 달리 처벌할 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보험업계를 넘어서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험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조그만 추돌사고에도 목을 잡고 내리는 것부터가 조그만 보험 사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경미한 보험 사기부터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도 "어릴 때부터 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보험사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보험 사기에 대한 감독 강화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보험 사기를 빙자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고객 피해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와 관계기관이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연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고득관 기자 gggtttppp@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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