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前총리, 법정서 결백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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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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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전 총리 측은 28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 식당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오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운 적이 없으며 만약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한 전 총리로서는 그 돈의 성격을 알 수 없으며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곽 전 사장에 대한 수사 기록이 종전 진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수사 과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려면 종전 진술이 담긴 기록이 필요하다"며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기록과 곽 전 사장에 대한 내사 기록을 열람ㆍ등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뒤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물어보고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흘렀는데 갑자기 '그러면 그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조서 작성 단계가 아니었다"며 "결론적으로 진술을 철회한 조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내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일이 있다"며 "기록 교부가 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재판과 무관하고 다른 이들의 사생활과 관련돼 있다"며 거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청에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25가지 쟁점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으나, 변호인은 "대부분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안인데 피고인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및 인사관리비서관, 총리공관 경호 담당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월 초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등을 감안해 내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등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곽 전 사장은 출석했으나 한 전 총리는 오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변호인석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가운데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총리가 기소될 때 뇌물을 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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