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미국 공연 무산과 관련해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JYP)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8일 공연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스타엠)이 가수 비와 JYP를 상대로 4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공연 무산은 현지 프로모터의 무대 준비 소홀 등 스타엠 측 공연 준비부족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 그외 북미 지역은 스타엠이 일방적으로 레볼루션사와 현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해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며 "비와 레인 코퍼레이션 측의 '레인(Rain)' 상표권 분쟁 때문에 공연이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표권 분쟁이 북미공연 취소의 한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공연계약상 제3자와의 분쟁시 스타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비와 JYP 측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약정이 있는 만큼 비 등에게 북미지역 공연 무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공연 무산 원인 역시 한 중국 업체가 법적 근거없이 비의 중국 활동에 대한 프로모션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공연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비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엠은 "2006∼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료로 100억 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 측이 미국 내 `레인'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35차례 가운데 16차례가 무산됐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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