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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은 기업이라도...법인세액 크게 작으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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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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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직후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크게 줄어든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축소 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08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가운데, 법인세 신고소득률이 전년보다 급격히 떨어진 62개 기업이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 6000곳을 살펴본 결과, 전체 기업 중 15%가량은 신고소득률이 세무조사 직후 5% 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소득률이 크게 떨어진 기업 중에서 규모가 크고, 탈루 혐의가 짙은 곳을 시범 관리대상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이들 기업에 신고소득률이 크게 떨어진 원인에 대한 소명을 받기로 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업들의 해명 후에는 각 지방청 조사국이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축소 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한다.

정밀분석으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포함된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라도 상시로 축소 신고 여부를 분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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