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민여성농업인에게 농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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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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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가족 지원방안마련, 핵심농업인력 2020년까지 1만명 목표

정부가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농어촌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촌다문화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5개 정책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만명의 여성농업인력육성과 다문화테마사업 및 자녀에 대한 지원도 추진될 계획이다.

농업교육은 인적 D/B 및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기존 농업인력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발전단계별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체계화를 통해 언어·문화 등 기초적응교육과 연계하기로 했다.

농업·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지원시스템은 △기초농업교육 △인적자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전문경영기술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반구축을 지원해 영농의지가 있으나 농업기반이 취약한 이민여성농업인에게 농지·농기계 등 기자재·시설 임대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다문화 농업테마사업을 추진해 다문화테마와 농업을 융·복합화하려는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대해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95억원의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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