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중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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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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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융기관 제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속한 것으로 밝혀져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김용환 수석 부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문정숙 부원장보, 배종혁 법률자문관이 포함된다.

또 해당 안건마다 금감원 본부장과 금융위원회 국장이 참석한다.

외부 인물로는 김병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대용 금융연수원 교수, 김용재 고대 교수 등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김동환 연구위원은 전북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인물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안건에 따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애초에 위원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과 제척 사유가 검사규정에 나와 있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위원 중 전·현직으로 금융기관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검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원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도 고무줄 식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매월 1·3주 목요일 회의를 연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기 위해 한달에 두번 꼴로 위원들이 모이는 셈이지만 김용재 고대 교수는 3월초까지 참석하지 못할 전망이다. 가족들과 시간을 갖는다며 1달 계획으로 지난달 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권의 준법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금융당국의 외침도 별다른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위법행위는 줄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제재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7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원안이 낮게 수정돼 결정되는 등 금융당국이 경미한 제재로 일관하면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을 비롯해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14건의 원안이 하향 수정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로 안건이 올라가면 고위 임원들이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재보다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고위 임원과의 관계를 쌓아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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