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원자재 민관공동비축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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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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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재의 국내 비축분을 늘리기 위한 민관공동비축제가 3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충분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민간이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비축사업 참여자는 조달청 시설사용료를 50%, 관리비를 전액 범위 내에서 감면받는 대신 원자재 파동 등 위기발생시 비축물자를 조달청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인 대지급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지급금 납부기한을 7일에서 5일로 2일, 대지급금 납부고지 시기도 1.4일 각각 앞당기도록 했다.

이 경우 1000억원의 회전자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장내파생상품이 해외파생상품을 통해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시행령상 한국거래소로만 돼있는 파생상품 거래시장 범위에 해외파생상품시장을 추가하고, 거래 용도는 가격변동 등 위험회피, 거래유형은 선물거래와 옵션거래로 제한했다.

또 국가기관이 1억원 이상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하거나 30억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위탁토록 했으며, 현재 1%인 대금 및 수수료 납부지연 연체료를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0.1~1%로 차등화했다.

개정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심사 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으며, 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경우 3월말까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도록 한 조항은 없애 상시적으로 구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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