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금산분리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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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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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특례조항, 보험 소비자 부담 증가 및 보험시장 건전성 훼손 우려"
이혜훈 의원 토론회 개최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금산분리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상충에 따른 통상 마찰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협개혁과 금융산업 발전 해법은'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농협볍 개정안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동일인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원칙에  모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 새로 진입한 후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규제강도를 낮춰 주는 비대칭 규제를 농협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합목적성과 기존사업자와의 최소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협이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로 의제돼 보험산업에 진입하는 한편, 주 고객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꺾기, 끼워팔기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대리점으로 등록할 경우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리점 등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이 분리돼 별개의 법인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신용부문에서 경제부문으로 직간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특례규정은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한미, 한EU FTA협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보험시장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조항은 보험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보험시장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소비자 보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농협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조항은 한시적, 제한적으로든 농협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느슨하게 만들어 규제사각지대를 만들어 보험소비자 보호가 기존 민영보험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교수는 "특례조항은 단순히 농협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시장을 농협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재분할해 보험사업자들간 비용절감노력 등 효율성 경쟁이 아니라 시장확보를 위한 무리한 가격할인이나 사업비 증가 등의 영업력 경쟁을 해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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