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포도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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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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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나타마이신(항균제 일종)은 CODEX·일본·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돼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회수 조치 포도주는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ALAMOS CABERNETSAUVIGNON(아라모스 까베르네쇼비뇽), ALAMOS SELECCION PINOT NOIR(알라모스 셀렉시옹 피노누아), CATENA CABERNET SAUVIGNON(까떼나 까베르네 소비뇽), CATENA MALBEC(까떼나 말벡), CATENA MALBEC ARGENTINO(까테나 말벡 아르젠티노), TARQUINO MALBEC(타키노 말벡), ASTICA MERLOT MALBEC(아스띠까 멜롯 말벡), BROQUEL MALBEC(브로켈 말벡), SANTA ANA CABERNET SAUVIGNON(산타아나 카베네 쇼비뇽) 등 10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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