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시 부동산 추가 규제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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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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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 조짐을 막기 위해 필요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부동산 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부동산에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지속 적용,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개발 시기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수준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부동산시장 지켜보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다든지 2주택 이상자의 매입이 늘면 세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요금은 일부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은 에너지 효율화 측면과 연동제 추진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든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국내 경제 전반에 관련해 금융 시장이 미국의 금융 규제안 발표,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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