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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전일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 일체 배제, 순직자 가족의 특별채용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석유공사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 개선 T/F를 구성해 진통 끝에 기존 77개 단체협약 조항 중 3분의 2를 개정했다. 단체협약 조항은 77개 중 50개를 개정하고, 이 중에서 34개 조항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 조치했다.
특히 법무담당직원 및 경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은 최근 공사의 잇따른 국제 M&A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상호인식과 상위직급의 솔선수범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간 신뢰,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 수용으로 이루어 진 합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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