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이슈) 펀드이동제, 목표만 설정해도 불건전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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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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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이 내부적으로 고객 유치 목표만 설정해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7개항의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담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 공동규약을 제정했다.

공동규약은 판매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공동규약에는 판매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객 유치 성과에 대해 회사 측이 별도의 보상을 하거나 개인별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에게 판매사 이동을 조건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동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 등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사 변경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 다른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오인하도록 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판매사들은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목적을 흐리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즉, 수수료 인하나 서비스 강화 등 경쟁을 통해서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유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는 것은 판매사 이동제 시행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물론 이동제 시행 이후 판매사 간 고객 뺏어오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판매 목표조차 설정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드 판매사 이동은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06건에 437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루 평균으로는 256건, 48억여원이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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